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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료정보교류 동의 신청은 병원 방문 시 서면·사인패드·모바일로 하거나, 마이차트(mychart.kr)에서 본인인증 후 진료정보교류 온라인 신청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진료정보교류콜센터(1666-7598)에 전화해 상담받은 뒤 모바일로 신청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동의하면 병원을 옮기거나 새 병원에 처음 갈 때, 예전 진료기록을 사본으로 발급받아 직접 제출하지 않아도 의료진이 전자적으로 이전 진료 내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2026년 2월 기준 전국 진료정보교류 병원(참여 의료기관)은 1만332곳으로, 방문하려는 병원이 여기 포함되는지 미리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CT·MRI 등 영상정보까지 공유 가능한 기관은 이 중 약 600곳으로 더 제한적입니다.
- 진료정보교류 동의 신청은 병원 간에 내 진료기록을 전자적으로 주고받도록 하는 절차이며, 참여는 환자·의료기관 모두 선택사항입니다.
- 신청 방법은 병원 방문(서면·모바일), 온라인(mychart.kr 본인인증), 전화상담센터(1666-7598) 3가지입니다.
- 2026년 2월 기준 전국 1만332개 의료기관이 참여 중이며, 지난 한 해 약 181만 건의 진료정보가 공유됐습니다.
- CT·MRI 등 영상정보 공유가 가능한 기관은 약 600곳으로 아직 제한적이며, 2027년 상반기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 동의는 언제든 전체 또는 특정 병원·진료과 단위로 철회할 수 있습니다.
진료정보교류, 정확히 무엇에 동의하는 건가요?
진료정보교류는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환자의 진료기록을, 참여 의료기관들이 전자적인 방식으로 안전하게 주고받아 담당 의사가 진료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한국보건의료정보원과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며, 참여 여부는 환자와 의료기관 모두 자율적으로 선택합니다.
이 제도의 목적은 중복 검사·중복 처방을 줄이고, 병원을 옮기더라도 이전 진료 내용을 빠르게 참고해 진료 공백을 줄이는 데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에서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기거나, 다른 지역 병원을 이용하게 될 때 과거 검사 결과나 복용 중인 약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절차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진료정보교류는 환자가 동의하면 의료기관과 의료기관 사이에서 진료기록이 오가는 방식으로, 환자는 동의 절차만 거치면 됩니다. 반면 보건복지부가 운영하는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는 환자 본인이 '나의건강기록' 앱 등을 통해 여러 기관에 흩어진 자신의 건강기록을 직접 조회·저장·활용하는 서비스로, 둘은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진료정보교류 병원은 크게 두 유형으로 나뉩니다. 지역에서 중심 역할을 하는 거점의료기관(주로 상급종합병원 등 규모가 큰 병원)과, 거점의료기관과 협약을 맺고 참여하는 협력병의원(중소병원·의원)입니다. 두 유형 모두 진료정보교류 참여 의료기관으로 등록되면 동일하게 진료기록 연계가 가능합니다.
진료정보교류 동의, 어떻게 신청하나요?
진료정보교류 신청(동의) 방법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어느 방법을 선택하든 본인 확인 절차를 거치며, 신청 후에는 진료정보교류 병원 어디서든 별도 서류 없이 이전 진료기록이 연계됩니다.
① 병원 방문 신청
진료정보교류에 참여하는 병의원 접수처에서 서면 동의서, 사인패드(전자서명), 모바일 중 편한 방식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진료 접수나 수납 시 함께 안내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② 진료정보교류 온라인 신청 (마이차트)
진료정보교류 포털인 마이차트(mychart.kr)에 접속해 본인인증을 거치면 병원 방문 없이도 진료정보교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③ 전화상담센터 신청
진료정보교류콜센터(1666-7598, 평일 09시~18시)로 문의하면 상담원 안내에 따라 모바일로 신청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전에 마이차트(mychart.kr)의 '참여 병의원 찾기' 메뉴에서 방문하려는 병원이 진료정보교류 병원인지, 영상정보(CT·MRI) 교류도 가능한 기관인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진료정보교류는 참여 의료기관 사이에서만 작동합니다. 옮기려는 병원이 참여기관이 아니라면 동의를 했더라도 기존 방식대로 진료기록 사본을 발급받아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
| 상황 | 확인·행동 방법 |
|---|---|
| 새로 가는 병원이 진료정보교류 병원인지 모를 때 | 마이차트 '참여 병의원 찾기'에서 병원명·지역으로 검색 |
| 병원 방문 없이 미리 동의해두고 싶을 때 | mychart.kr 접속 후 본인인증 → 온라인 신청 |
| 거동이 불편하거나 방문이 어려울 때 | 진료정보교류콜센터(1666-7598) 상담 후 모바일로 신청 |
| CT·MRI 등 영상자료까지 공유하고 싶을 때 | '참여 병의원 찾기'에서 영상정보교류 참여 여부 확인(전국 약 600곳) |
| 정신건강의학과·산부인과 등 민감한 진료 정보는 빼고 싶을 때 | 동의 시 접수처에 진료과 선택적 제외 가능 여부 문의 |
| 동의를 취소하고 싶을 때 | 병원 또는 콜센터에 전체·부분 철회서 제출(철회 즉시 반영) |
동의하면 내 진료기록 중 어디까지 공유되나요?
동의 범위에는 처방 내용, 검사 내역, 진단명, 수술 정보, 외래·입퇴원 정보, 예방접종 이력, 알레르기·부작용 정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다만 구체적으로 공유되는 항목은 병원별 시스템과 진료정보교류 표준고시 개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범위는 신청 시 안내받는 동의서 내용을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공식 자료에서 항목별로 명확하게 고정돼 있지는 않음 — 확인 필요).
2026년 2월 기준 영상정보까지 공유 가능한 의료기관은 약 600곳으로, 전체 참여기관(1만332곳)의 일부에 그칩니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12월부터 인공지능으로 환자의 영상 촬영 이력을 실시간 조회하고, 2027년 상반기까지는 스마트폰 QR코드로 영상정보를 공유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진료정보교류 동의는 전체 철회서를 제출하기 전까지 유지됩니다. 특정 병원이나 진료과 단위로 부분 철회도 가능하며, 철회 의사를 밝히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정확한 철회 절차는 신청했던 병원 또는 진료정보교류콜센터(1666-7598)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동의하지 않았는데도 진료기록이 조회된 것으로 의심되거나, 철회 요청이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면 진료정보교류콜센터(1666-7598) 또는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국번없이 118)에 문의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Q. 진료정보교류 동의 신청을 하면 모든 병원이 제 기록을 볼 수 있나요?
아니요. 실제로 진료정보교류 병원(참여 의료기관)끼리만 정보가 오갑니다. 2026년 2월 기준 진료정보교류 병원은 전국 1만332곳이며, 참여하지 않는 병원은 이 방식으로 기록을 볼 수 없습니다.
Q. 진료정보교류 온라인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마이차트(mychart.kr)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치면 진료정보교류 온라인 신청이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인증 수단은 포털 화면 안내를 따르면 됩니다.
Q. 동의 후 마음이 바뀌면 취소할 수 있나요?
네. 병원이나 진료정보교류콜센터(1666-7598)를 통해 전체 또는 일부(특정 병원·진료과) 철회를 신청할 수 있으며, 철회하면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Q. CT나 MRI 같은 영상 자료도 다른 병원에서 바로 볼 수 있나요?
아직은 제한적입니다. 영상정보까지 공유 가능한 기관은 약 600곳으로 전체 참여기관의 일부입니다. 방문 예정 병원이 영상정보교류에도 참여하는지 '참여 병의원 찾기'에서 따로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Q. 진료정보교류와 마이헬스웨이(건강정보고속도로)는 같은 건가요?
아니요. 진료정보교류는 의료기관 간에 자동으로 기록이 연계되는 방식이고, 마이헬스웨이는 환자 본인이 앱으로 직접 여러 기관의 건강기록을 조회·활용하는 서비스입니다. 목적은 비슷하지만 운영 방식이 다른 별개의 시스템입니다.
- 한국보건의료정보원·마이차트 — 진료정보교류사업 안내서(신청 방법·동의 범위·철회 절차)
- 한국보건의료정보원 — 진료정보교류시스템 사업소개(참여현황)
- 보건복지부·마이차트 포털 — 온라인 동의 신청·참여 병의원 찾기·콜센터 안내
- 뉴스핌 — "다른 병원 가도 진료 기록은 그대로…참여 병원 1만곳 돌파"(보건복지부 2026-02-12 발표 인용)
- 글로벌이코노믹 — "병원 옮길 때 CT·MRI 영상, '스마트폰 QR코드'로 공유 가능해진다"(보건복지부 업무계획 인용)
- 보건복지부 — 건강정보 고속도로(마이헬스웨이) 포털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118 개인정보침해신고 상담서비스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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